 |
| 함양군의회 임시회 모습. 국제신문 DB
|
경남 함양군의회가 해마다 반복되는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국외 출장 논란과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자정 움직임에 동참했다.
함양군의회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의원 국외 출장 표준안 권고에 따라 관련 규칙 전부개정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셀프 심사’와 ‘외유성 꼼수 연수’ 등의 비판을 받아온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국외 출장의 심사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무분별한 국외 출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재 조항이 눈에 띈다. 개정안에는 임기 만료 1년 전부터 국외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당한 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최대 2년간 국외 출장을 제한하고, 위법 판정이 내려지면 내·외부 감사기관에 즉시 감사를 의뢰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외 출장에 동행하는 공무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조항도 마련했다. 의원들이 동행 공무원에게 사적인 심부름이나 회식 참석 등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해 권위주의적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의장의 사전 검토 의견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심사 과정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외 출장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군민의 감시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규칙 개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 정비를 넘어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 관행을 개선하고 실추된 군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방의원들의 국외 출장은 그동안 관광 위주의 일정과 불투명한 심사 절차 등으로 ‘외유성 출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반복되는 논란은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과 의정 활동 전반에 대한 회의론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함양군의회의 이번 제도 개선 추진이 실질적인 관행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함양군의회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이 서류상의 선언에 그치지 않고 지방의회의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는 실질적인 전환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이 일면서 지난 8월 경남도의회와 도내 18개 시·군의회 가운데 14곳이 국외연수를 취소하거나 보류했다.
진주시의회는 11월 예정했던 중국 상하이 연수를 취소하고 1억 2320만 원의 예산을 반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