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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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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산업계에서 업체 간 가격 등을 짬짜미하는 부당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더 강력한 관리·감독과 제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담합 등에 부과된 과징금은 2조4576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의 2636억 원보다 9배 이상 많다. 올해 대규모 담합 사건이 잇따르면서 과징금 규모도 커졌다. 최근 7년간 연도별 수치는 2020년 1786억 원, 2021년 5526억 원, 2022년 9091억 원, 2023년 1752억 원, 2024년 2193억 원 등이다.
이와 함께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7년 동안 서로 다른 부당공동행위 사건 3건 이상에 연관된 사업체는 65곳으로 파악됐다. 한샘이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현대리바트와 동방 각 18건, 에넥스 16건, 넵스 14건, CJ대한통운 13건, 에몬스가구 12건, 세방과 한진 각 11건, 우아미 10건 등이었다.
시민단체 등은 반복적으로 담합이 적발되는 사업체에 실효성이 더 높은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도 사안에 따라 시정명령 하달, 과징금 부과 등을 하고 있으나 짬짜미를 통해 생기는 이익에 비해 제재 수위가 너무 낮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 반복 담합 업체에 대해서는 자진신고 감면 폭을 더 줄이는 등 현행 제도를 손질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공정위 조사 전에 위법 의심 사실을 알리면 과징금 100%, 이후 신고 때는 75%를 감면하게 되어 있다.
박 의원은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또 다른 담합 사건에 반복해서 이름을 올리는 사업자가 적지 않다는 것은 현행 제재가 충분한 억지력을 가졌는지 되짚어봐야 한다는 의미”라며 “담합으로 얻는 이익보다 적발됐을 때의 손실이 확실히 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복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 자진신고 감면 제한 등을 통해 이 같은 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