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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 공판 출석하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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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항소심에서 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는 19일 한 총재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한 총재의 건강 상태와 사건 진행 경과, 증거 수집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구속집행정지 때보다 강화된 조건을 적용했다. 한 총재는 보석 보증금 2억원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현재 치료받고 있는 병원으로 거주지가 제한된다. 의료인과 변호인, 거동 보조인 등 제한된 인원을 제외하고는 사건 관계인 등 다른 사람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
이번 보석 결정은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내려졌다. 한 총재는 지병 치료를 이유로 지난 3월부터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앞서 한 총재는 지난해 9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됐다. 같은 해 11월 구속집행정지가 결정돼 일시 석방됐다가 연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다시 수감됐고, 올해 3월부터 다시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였다.
한 총재는 지난 13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약을 먹어야 하는데 누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혼자 못 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주거지에서 치료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건강 상태를 고려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보석을 허가할 정도의 사유인지 불분명하다며 기각을 요청했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공모해 2022년 1월 당시 국민의힘 권성동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후원한 혐의와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해 총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 총재 측은 윤 전 본부장 등이 독단적으로 벌인 일로 자신은 보고받거나 지시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항소심은 지난 13일 첫 공판을 열고 진행 중이다.
한 총재는 이 사건과 별도로 교단 자금 105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으며, 이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