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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 수익 그래픽.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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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등 1인 미디어 관련 법인 상위 10%가 전체 신고 수입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창작자 과세 자료’를 보면, 2025년 법인세 신고기준 1인 미디어 관련 업종 법인은 2024개로, 신고 수익금액은 총 1조1134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연 수입금액이 10억 원 이상으로 상위 10%인 207곳의 신고 수입금액은 8427억 원으로 전체의 76%였다. 수입금액이 10억 원 미만인 나머지 1817개 법인의 신고 수입금액은 2707억 원으로 24%에 그쳤다.
수입금액 10억 원 이상 법인 수는 2021년 22개에서 지난해 207개로 9.4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이들 법인의 신고 수입금액은 636억 원에서 8427억 원으로 13.3배로 늘었다. 10억원 이상 법인의 전체 법인 신고 수입금액 내 비중 역시 2021년 60%에서 지난해 76%로 증가했다.
1인 미디어 관련 사업자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개인 가동사업자는 2021년 9633명에서 2025년 3만6604명으로 3.8배, 가동법인은 같은 기간 1167개에서 3182개로 2.7배로 각각 커졌다. 관련 업종을 주업종으로 하는 개인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은 2021년 귀속 7967억 원에서 2024년 귀속 1조6236억 원으로 약 2배 증가했다.
국세청은 해외 영상 플랫폼에서 수입자료를 직접 수집하지는 않지만, 유튜브 광고수익이나 슈퍼챗·슈퍼땡스, 채널 멤버십 등과 관련한 외화수취자료로 이러한 수입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 이 자료를 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자료와 비교·분석해 무신고·과소신고 혐의가 있는 사업자의 신고를 검증하고 있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정 의원은 “1인 미디어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수익구조와 사업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일부 고수입 법인에 신고 수입금액이 집중되는 변화까지 고려해 과세정보 확보와 세원관리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해외 플랫폼 과세정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신고 검증체계를 강화해 성실신고 사업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