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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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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경기 수원시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환경미화원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신발장에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나자, 동료들에게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전직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6단독 장재용 판사는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증거 인멸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 등 환경미화원 3명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9월 18일 오전 10시 12분께 근무하던 수원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소속 환경미화원 C씨가 계단으로 굴러떨어진 신발장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자, B씨 등에게 이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당시 2층에 설치돼있던 높이 2m 15㎝·폭 1m의 신발장이 계단 아래쪽 난간에 기대 쓰러져 있고 C씨가 계단참에 누워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사고가 난 사실을 인지했다.
환경미화원 관리 업무를 맡았던 그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C씨가 이송되자마자 B씨 등에게 이를 폐기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B씨 등은 같은 날 오전 해당 행정복지센터 창고 앞에서 신발장을 해체했다. C씨는 사고를 당한 지 한 달여 만에 숨졌다.
장 판사는 “A씨는 관리 소홀 등으로 자신에게 책임이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이 수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 만큼 증거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으로 유족이 진상 확인에 어려움을 겪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면서도 “A씨는 사죄 의사를 밝혔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A씨 지시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