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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빗썸라운지 강남본점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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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가 또 유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유예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세 차례 시행이 유예됐다.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기본소득 250만 원을 뺀 금액에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를 합산한 22%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해 왔지만, 정치권에서는 예정대로 시행할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과세 유예 방안을 검토함에 다라 향후 당접 협의에서도 유예론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조만간 당정 논의와 고위 당정청 협의회 등을 거쳐 조속히 결론을 도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