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 때 신청률이 낮은 데도 ‘마감 임박’이라는 문구를 광고에 실었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을 숨긴 업체들이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됐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부당광고를 한 드림하우징(브랜드명 드림시티), 베네치아(벽산블루밍), 해성산업개발(메르디앙 더 퍼스트), 에이엠디(일산 더 센트럴·대우엘크루) 등 4개 민간아파트 사업 시행자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기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드림하우징 및 대표자를 고발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업계에 따르면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은 관할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인·허가) 후 수분양자를 모집한다. 반면 이번 사안과 관련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은 회원(예비 임차인)을 먼저 모집한 후 협동조합을 구성해 관할청의 인·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회원들은 사업 시행사와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 중도금 등 일종의 임차료를 차수별로 납부했다. 준공 후 10년간 임차인으로 거주하되 이후 해당 임대아파트를 분양받는 조건이었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보면 4개사는 지난 2024년 11월부터 주택홍보관, 인터넷 카페·블로그·유튜브, 전단, 현수막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했다. 그러나 관할청의 인·허가가 나지 않았음에도 법적 절차가 끝난 것처럼 광고했다. 또 드림하우징, 베네치아, 해성산업개발 등 3개사는 민간임대아파트의 예상 세대수 대비 회원 모집률이 적발 시기를 기준으로 할 때 28.4~33.6%에 그쳤음에도 광고에는 마감이 다 된 것으로 보이게끔 기재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업체에 대한 신뢰도를 억지로 높이고 계약을 서두르게 유도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법 위반 정도가 심각하다며 일정 수준의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부당한 광고가 무분별하게 자행되지 않도록 관련 업계에 경각심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민간임대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사업 과정에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때는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