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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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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이유로 자녀를 폭행해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다시 그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한 친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병호 판사)은 가정폭력범죄 처벌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법원은 그에게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7일 경남에 있는 주거지에서 대학생 자녀 B 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A 씨는 당시 B 씨가 대학교에서 받은 장학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격분한 상태였다.
A 씨는 이틀 뒤 이 사건으로 법원에게서 2개월간 주거지 반경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 조치 결정을 통보받았다. 그러나 A 씨는 같은 달 21일 이를 지키지 않고 주거지를 찾았고, B 씨에게 ‘뭐 하냐’고 물었는데 대답하지 않자 재차 폭력을 행사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를 홀로 양육해 온 A 씨가 B 씨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폭력적인 행동으로 발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