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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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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의 2심 선고가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3시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던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때 관저 진입 등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수사 대상이 된 군사령관 3명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게 하는 데 관여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박 전 처장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전 차장은 징역 5년, 이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들도 법정구속했다. 김 전 부장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범행 전반에서 나머지 피고인과 공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