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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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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심한 화상을 입힌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부(정도영 부장판사)는 22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낮 12시께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든 30대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과 목 등에 전기주전자로 끓인 물을 부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범행의 잔혹성 등을 지적하며 검찰 구형량인 징역 3년보다 높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다른 남성을 만나지 못하도록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재연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고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런 잔혹한 범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가 범행 전날 지인과 통화하면서 얼굴에 끓는 물을 붓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범행 당일 귀가 전 휴대전화로 인터넷에서 ‘얼굴 화상 흉터’를 검색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귀가 전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등 우발적 범행으로 볼 수 없다”며 “범행 방법, 상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의 조건으로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한다”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으나 판결에 불복해 선고 당일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