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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매장에 진열된 완구.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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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물질이 들어 있는 완구, 감전 위험성이 높은 전기용품 등의 시중 판매가 금지된다.
29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 기준 부적합률이 높거나 화재·사고 등이 많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관리 중인 아동용 섬유제품, 전지 등 67개 품목(1039개 제품)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48개 제품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수거 등의 명령(리콜)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세부적으로는 어린이 제품 30개, 생활용품 11개, 전기용품 7개다.
판매가 금지된 어린이 상품은 코드 및 조임끈 부적합으로 사고 유발 가능성이 있는 섬유제품 11개,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석면·방부제 등 유해 물질이 나온 완구 7개, 납이 검출된 가죽제품 4개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이어서 장기간 노출되면 호흡기 질환 및 암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방부제는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키며, 납은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 장애 등과 관련이 있다.
이번에 리콜 대상이 된 생활용품으로는 하중·수직력 등이 모자라 전도 위험이 있는 가구 3개, 기준치 초과로 시력 손상의 가능성이 높은 휴대용 레이저 용품 2개가 포함됐다. 절연 거리 부적합 등으로 감전 위험에 노출된 LED 등기구 2개와 온도 상승 부적합 등으로 화재 위험이 큰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2개도 수거 명령을 받았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특히 최근 3년 동안 3회 이상 반복 적발된 16개 사업자의 27개 제품을 조사한 뒤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3개에 대해 리콜 처분했다. 또 이번에 적발된 48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소비자24’(consumer.go.kr)에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 아울러 전국 29만여 개의 유통 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upss.gs1kr.org)에도 제품을 등록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리콜 명령을 받은 상품이 신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자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살필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안전 우려가 큰 품목이나 업체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 위해 품목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