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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농지 훼손·환경오염 막는 강화 법률 개정안 발의

농지 성토·절토 신고제를 허가제 전환, 지정폐기물 관리체계·처벌수위 강화

“불법성토, 폐기물 부적정 처리…토양오염·주민 일상 파괴하는 심각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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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 국회의원. 국제신문DB
불법 폐기물 매립과 무분별한 농지 성토로 인한 농지 훼손 및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보다 강화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농지 성토·절토에 대한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지정폐기물 관리체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것이 특징이라고 서 의원은 덧붙였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행 농지법은 농지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흙을 쌓거나 깎는 성토·절토 행위를 원칙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지개량이라는 명목으로 건축공사 현장 등에서 발생한 사토를 무분별하게 반입하거나 불법 폐기물을 매립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농지가 훼손되고 토양과 주변 환경이 오염되는 문제가 따른다. 특히 현행 신고제와 처벌 수준만으로는 불법 성토를 사전에 차단하고 반복적 위법행위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서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서 의원이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은 농지 성토·절토에 대한 현행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해 지방자치단체 사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농지개량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도 신설했다. 아울러 불법 폐기물 처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을 통해 지정폐기물 여부를 확인하고 폐기물 종류와 발생량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관련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시험·분석 결과 지정폐기물로 확인한 경우 그 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또 사업장폐기물 미신고·거짓신고 및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 위반, 폐기물 확인 의무 위반 및 변경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도 상향하도록 했다.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 지정폐기물 발생 현황을 더욱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사업장폐기물 부적정 처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 의원은 “불법 성토와 폐기물 부적정 처리는 토양오염은 물론, 주민 일상생활을 파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법 개정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지역 주민 안전과 생활환경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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