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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신어공원추모관 증설 갈등…이철훈 “합의서 확인이 먼저”

재단, 지하2층 지상 4층 1만5000기 증설

부지 제한 두고 주민·재단 합의서 달라

주차장 부지 4개월만에 용도 변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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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1일 묵방마을 주민들이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신어추모공원 증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해 신어공원추모관의 봉안시설 추가 증설을 두고 사업 추진에 나선 재단과 이를 반대하는 묵방마을 주민들이 맞서는 가운데, 이철훈 김해시의원이 과거 합의 내용을 둘러싼 양측의 주장이 엇갈린다며 김해시에 사실관계 확인과 신중한 인허가 판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30일 제28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증설 절차만 앞서 나가서는 안 된다”며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설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증설 계획은 상동면 묵방리 일원 기존 추모관 주차장 부지에 지하 2층·지상 4층, 1만5000기 규모의 봉안당을 추가로 짓는 내용이다. 증설되면 전체 봉안 규모는 기존 2만5000기에서 4만기로 늘어난다. 건축 관련 신청은 9월 2일, 봉안시설 설치변경신고는 10월 13일 접수됐다.

앞서 묵방주민들은 지난 10월 21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증설 불허를 요구했다. 주민들은 “기존 시설의 운영을 받아들이는 것과 대규모 시설을 추가로 증설하는 데 동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과거 합의 이행 여부와 증설 필요성을 확인하라고 주장했다. 교통량과 주차 수요 증가에 따른 생활환경 악화도 우려했다.

이에 증설을 추진 중인 재단법인 신어공원추모관도 기자회견 다음날 해명자료를 내고 자신들의 합의서를 근거로 해당 지번이 건립 터의 주소 표기이며 부지·규모 제한 조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설립 당시 작성된 합의서라고 주민과 재단 측이 내놓은 문서가 다르다는 점이다. 인쇄된 주민 측 합의서에는 “묵방리 913-1번지 이외에는 사업을 확장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고 이 사항이 반영이 안되면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표현까지 들어 있다. 하지만 수기로 기재된 재단 측 문서에는 같은 조항이 확인되지 않는다. 주민들은 당시 관계자들의 서명·날인이 있는 자신들의 문서가 원본이며, 재단 합의서는 마을 발전 기금 지급 후 공사를 방해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추가하기 위해 별도로 작성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이 의원은 “양측이 제시한 문서의 내용과 작성 경위,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합의서 내용과 효력 확인을 요구했다.

증축 예정 부지의 인허가 경위도 짚었다. 이 의원은 “해당 부지가 지난 5월 28일 봉안당 주차장으로 개발행위 준공을 받았다가 넉 달여 만에 용도를 바꾸겠다는 신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 분양 실적과 잔여 봉안 공간, 향후 수요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재단법인 요건과 진입로·주차장 등 설치기준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2019년 증설 당시 인허가 경위도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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