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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 전한길 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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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본명 전유관)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북한 개입을 주장한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전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전씨는 지난 4월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5·18은 DJ 세력,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고 주장하는 등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시민단체들은 같은 달 27일 전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전씨가 이미 허위로 확인된 북한군 개입설을 유튜브 방송에서 사실인 것처럼 유포했다고 했다.
국방부는 지난 2013년 5·18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 전두환 회고록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사실이 적시됐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2021년 개정되면서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특별법 제8조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에 5·18 특별법 위반 사건과 함께 전씨가 유튜브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 관련 사건도 함께 송치했다.
전씨는 이 대통령에 대해 대장동 사업으로 조성한 비자금 1조여원을 싱가포르에 숨겨뒀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른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명예훼손 혐의 등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앞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전씨는 당시 혐의를 부인하며 의혹을 제기한 것은 언론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