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해외에 거점을 둔 ·우리나라 기업이 국내로 돌아온 뒤 시설을 가동할 때 현지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달라도 기술·기능이 유사하면 각종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적극적인 유턴’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산업통상부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 시기는 11월 23일이다. 해외 사업장을 청산·축소하고 국내에 다시 들어온 기업을 돕는 제도는 지난 2013년 도입됐다. 7년간 법인세 100%를 감면하며 이후 3년 동안에는 50%가 적용된다. 그러나 무분별한 지원을 막고자 정부는 ‘해외와 국내 사업장 간 생산 제품·서비스가 같거나 유사해야 한다’는 동일성 요건을 내걸었다. 이에 업계에서는 해외 기업의 국내 복귀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정부의 정책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국내외 산업 지형이 급변하고 있는 까닭에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다.
산업부는 이 같은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생산 제품·서비스가 다르더라도 핵심기술과 기능, 공급망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유사성이 인정되면 복귀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낮췄다. 아울러 해외 사업장을 구조조정(청산·양도·축소) 해야 하는 국내 복귀 요건의 면제 대상도 확대했다. 이전에는 첨단산업·공급망 분야 관련 기술이나 제품에 대한 확인서를 보유했을 때만 해외 사업장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확인서가 없더라도 첨단산업·공급망 분야의 핵심 제조시설(마더팩토리)을 국내에 투자하면 전문가 검토를 거쳐 면제받을 수 있다.
또 해외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던 기업이 우리나라에 부설 연구소를 신설하거나 확충해도 국내 복귀로 인정, 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 보조금 지원 때는 새로 만든 자문위원회를 통해 평가와 심의 방식을 더 고도화하는 한편 기업 규모와 투자 지역 등을 고려해 대상을 선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