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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달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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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보석으로 풀려나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음에도 법원이 지정한 주거지인 병원을 이탈한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보석이 취소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는 3일 한 총재의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형사소송법 102조 2항 2호 및 5호는 피고인이 증거인멸 염려가 있거나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104조에 따라 보석보증금도 국고로 귀속된다.
앞서 한 언론은 전날 한 총재가 보석 기간 서울아산병원을 벗어나 경기 가평의 통일교 종교시설인 천정궁을 오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한 총재의 보석 청구를 인용하면서 거주지를 현재 치료를 받는 서울아산병원으로 제한하고 보석 보증금 2억 원을 현금 납입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건 바 있다. 의료인, 변호인, 거동 보조인 등 제한된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은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재판부는 전날 공판 기일에서 한 총재가 보석기간 치료받는 서울아산병원을 벗어나 천정궁을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보석취소심문을 열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이날 의견서를 통해 “거동이 불편하고 앞이 안 보인다고 병보석으로 나갔음에도 하루에 왕복 100㎞를 수시로 오갈 수 있는 정도면 병보석의 필요성이 없다”며 보석 취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총재 측 변호인은 “보석결정문을 봤을 때 주거 제한은 명확하게 인식했지만 외출 제한까지 되는 거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며 “통상적으로 외출할 때 생기는 문제를 고려하면 사실상 외출할 수 있는 곳은 천정궁밖에 없어 낮시간 휴식을 취하고 돌아오는 외출이었다”고 설명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보석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