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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은평구에서 전 연인이던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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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박석근 부장판사는 7일 오후 3시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전 연인이던 70대 여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화 중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살해했다”며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숨진 B 씨는 2024년 9월부터 총 4차례에 걸쳐 스토킹 범죄를 신고하는 등 A 씨로부터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 번째 신고가 접수된 7월 18일 A 씨는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위반하고 B 씨의 집에 찾아가 목을 조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A 씨를 폭행, 스토킹처벌법 위반, 절도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공소청은 폐암 4기인 A 씨가 암 수술을 받는지 얼마 안 돼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일부 보완 수사가 필요한 점을 들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