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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법규위반 급증…후면카메라·싸이카로 집중 단속

부산교통 품격 높이기 <3> 4년간 적발건수 30만 건

  • 정지윤 기자 stopx@kookje.co.kr
  •  |   입력 : 2024-10-31 20:11:39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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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모 미착용 등 불법 빈번
- 교통사고 발생·부상 수는 감소
- 경찰, 배달운전자 안전 교육도

최근 4년 동안 부산에서 오토바이 등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적발 건수가 3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과 부상자 수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배달 문화 확산 등으로 이륜차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모 미착용과 신호위반 등 불법 행위가 빈번해졌다며 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부산경찰청과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9월 서면교차로에서 이륜차 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31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오토바이 등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부상자 수는 감소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는 지난해 1193건으로 2019년(1645건)에 비해 27%(452건) 감소했다. 부상자 수도 지난해 1537명으로 2019년(2029명)에 비해 24%(492명) 줄었다. 그러나 사망자 수는 5년 동안 비슷한 규모를 유지했다. 이륜차 사망자 수는 지난해 25명으로 2022년(26명)에 비해 감소했으나 ▷2019년(20명) ▷2020년(19명) ▷2021년(21명) 등 평균 22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코로나19 유행 등으로 배달 문화가 확산하며 이륜차 통행량과 법규 위반 행위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했다. 경찰은 일제 광역 단속 등을 통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총 29만9729건을 적발했다. 특히 2020년 5만979건이던 적발 건수는 지난해 9만6972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안전모 미착용이 10만574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8만4520건)과 중앙선 침범(1만5512건)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이륜차 법규 위반 등 무질서 행위와 관련해 상시 단속 체계를 구축해 경각심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단속 현장에서 싸이카 안전 기동팀을 운영해 단속망을 피해 도주하는 행위를 차단한다. 또 지난 3월부터 관내 12곳에 도입해 운영 중인 후면번호판 무인 교통 단속 장비를 올해 하반기까지 7곳을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그동안 이륜차는 후면에 번호판이 달려있어 기존 무인 교통 단속 장비로 단속이 어려웠지만 해당 장비를 도입한 이후 실시간 단속이 가능해졌다.

동시에 경찰은 이륜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해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배달플랫폼 소속 이륜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도 실시한다. 부산경찰청 김대원 교통안전계장은 “이륜차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경각심을 갖고 교통 법규를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부산자치경찰위원회 부산경찰청 국제신문이 기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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