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대행사) 법안이 장기간 논란 끝에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KBS MBC EBS를 공영 미디어렙에, 종합편성채널과 SBS는 사실상 자체 광고국 성격의 독자 렙을 설치토록 하는 법안이다. 종편은 향후 2년 4개월 동안 렙 체제 편입에 유예되는 혜택을 받는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1공영 다민영 체제(MBC 공영 포함) ▷종편의 렙 편입 3년 유예 ▷미디어렙의 방송사 1인 소유지분 한도 40% 등을 주장했고 수정안(허원제 의원 발의)을 통해 이를 관철시켰다. 종편은 사업 승인을 받은 뒤 3년 간, 지금부터 약 2년 반 동안 직접 광고 영업을 할 수 있다.
1개 민영 렙에 대한 1개 방송사의 최대 지분은 40%가 되고 최대 주주 자격으로 참여한 방송사는 자사 렙 성격의 대행사에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언론계에서 "미디어렙은 사실상 방송사의 광고국"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 권영길 의원은 "조·중·동·매경 방송을 만든 한나라당은 미디어렙법도 자신들의 입맛대로 만들었다. 18대 국회 마지막을 철저하게 보수세력 기득권 강화 국회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디도스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가결시켰다. 특검은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시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비서가 주도한 이 사건에 대해 ▷국회의원, 비서 등 제3자 개입 의혹 ▷자금출처 의혹 ▷청와대 관련자, 관련 기관의 은폐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