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장에 전화, 부탁도"
- 朴 "野 원내대표 죽이기 수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28일 저축은행 두 곳에서 불법 자금 8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박 원내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 6월 29일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는 사실이 공개된 이후 3개월 만에 일단락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2008년 3월께 목포의 한 호텔 부근 길에서 전 비서관을 통해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으로부터 선거 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2010년 6월께 목포 지역구 사무실에서 보해저축은행 오문철 대표로부터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데 검찰 관계자에게 부탁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례로 30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알선수재)도 있다.
지난해 3월 9일 보해저축은행 대주주인 임건우 보해양조 전 회장으로부터 청탁 알선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적용됐다.
박 대표는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임 전 회장과 오 대표로부터 '조만간 개최 예정인 금융위의 경영평가위원회를 연기해 영업정지 결정이 유예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장에게 부탁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박 대표는 그 자리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해저축은행이 자구책을 제출한다는데 시간을 넉넉히 달라'는 취지로 부탁했고, 김 위원장으로부터 '잘 검토해보겠다'는 말을 들은 뒤 임 전 회장과 오 대표에게 전했다. 박 원내대표 측은 이에 대해 "이번 수사는 명백한 '야당 원내대표 죽이기 표적수사'이고 야당 탄압수사"라며 "검찰의 기소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사법부의 엄정한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