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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나간 기무사'… 간부 성매매·횡령에 사건조작

국방부, 연루 간부 5명 군검찰 이첩 ...기무사령관 경고, 대령 3명 등 징계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2-10-30 13: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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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 예하부대 간부 5명이 성매매와 횡령,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군 검찰에 이첩됐다.

기무사 간부들의 위법 행위를 인지하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기무사령부의 영관급 장교 3명과 예하부대 지휘관도 징계를 받게 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30일 기무사 예하부대 간부들의 범법 행위를 수사한 결과에 따라 이같이 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본부의 수사결과 기무사 예하부대의 A중령과 B준위는 2010년 6월 술집 여종업원과의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자 민간인 친구 2명이 성매매를 한 것으로 위장해 대신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기무사는 올해 5월 자체 감찰조사를 통해 사건조작 사실을 밝혀내고도 `대외노출시 부대위상 실추' 등을 이유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채 해당자를 원래 소속된 야전부대 원대복귀 등의 인사조치로 사건을 자체 종결했다.

다른 예하부대의 C중사는 자신이 관리하는 부대 예산을 무단 인출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후 다른 예산을 전용해 돌려막는 수법으로 4천500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했다가 상급자인 E원사에게 발각됐다.

기무사는 C중사도 `자살 우려에 따른 신병관리 애로' 등을 이유로 사법처리하지 않고 자군 원대복귀로 종결 처리했다.

기무사는 또 다른 예하부대의 D중령이 지난달 1일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자 보직해임 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자군 원대복귀 조치만 취했다.

조사본부는 이런 수사결과에 따라 A중령과 B준위는 성매매 및 범인 도피교사, C중사는 업무상 횡령 및 군무이탈, D중령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각각 사법처리하도록 군 검찰에 이첩했다.

C중사의 횡령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E원사도 직무유기 및 업무상 횡령방조 혐의로 군 검찰에 이첩했고, 횡령 사실을 보고받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부대장(대령)은 기무사령부에 징계 의뢰했다.

이와 함께 A중령 등의 범죄행위를 알고도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고 기무사령관에게 범죄혐의 대상자에 대한 자군 원대복귀 등의 인사조치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건의한 기무사령부의 대령 2명과 중령 1명도 징계조치토록 했다.

군내 권력기관으로 꼽히는 기무사의 간부들이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를 받아 군 검찰 이첩 및 징계조치를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기무사 간부의 범법 행위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배득식 기무사령관은 김관진 국방장관으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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