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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진주의료원 해산을 명시한 '경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가 지난 1일 공포된 것을 규탄하며 물감이 든 풍선을 홍준표 지사와 새누리당 소속 경남도의원들의 사진에 던지고 있다. 연합뉴스 |
- 진주의료원에는 적용안돼
- 洪만 '보수 아이콘' 떠올라
광역자치단체장 소관 사무인 지방의료원의 중요 사안에 대해 중앙정부 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 지방의료원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 재석 208명 가운데 찬성 165명, 반대 23명, 기권 20명이었다. 중앙정부가 지방사무인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해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는 전례가 생긴 셈이다. 문제는 이 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국회가 '지방자치'를 이용했거나 희생시켰다는 점이다.
우선 홍 지사는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이번 사건 과정에서 철저히 '지방자치'의 뒤에 숨었다는 지적이다.
그는 지방의료원인 진주의료원의 폐업과 해산에 관한 사항이 '지방 고유사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또 그는 진주의료원의 폐업 과정에서 경영 불가 사유로 강성노조 문제를 거론했다.
집권여당 대표 출신인 홍 지사는 중앙 정치권 재진입을 위한 수단으로 진주의료원과 지방자치 문제를 활용하면서 보수-진보 대결이라는 이념 논쟁을 야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홍 지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강성노조를 제압한 '보수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것은 분명하다. 진주의료원 폐업이 홍 지사의 대권 프로젝트 일환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회도 진주의료원 사건을 통해 '지방자치'를 희생시켰고 지방사무를 중앙정부가 좌지우지하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지역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도 중앙 정치권이 직접 개입했고 심지어 국회는 청와대와 중앙정부가 개입하도록 부추겼다.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민주당)은 '지방의료원 폐업 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을 지난 3월 발의했다. 지방사무의 결정권을 중앙정부에게 주도록 하는 것이었다. 국회가 홍 지사를 견제하기 위해 이 법안을 추진했지만 결국 홍 지사의 행위는 막지 못하고 지방자치를 막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를 통과한 지방의료원법은 이번 진주의료원 폐업과 해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공공의료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내팽개친 홍 지사와 새누리당 경남도의원들의 만행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는 진주의료원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이런 만행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