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명죄이자 기밀누설죄
- 누가, 왜 그랬는지
- 짐작은 가지만 노코멘트"
- 국정원 "원장 지시로 작성"
- 양측 진실공방 확대될 듯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국정원장으로 회담에도 배석했던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2008년 1월 생산 대화록 부재' 증언이 나오면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2008년 1월 생산된 대화록과 관련, 김 전 원장은 작성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으며 이는 명백히 '1부만 남기고 모두 폐기하라'는 자신의 지시사항을 어긴 항명죄이자 2급기밀을 임의로 발간한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나섰다.
김 전 원장은 4일 '미디어오늘'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지난달 24일 공개한 정상회담 대화록 작성일자가 '2008년 1월 3일'로 기록된 것과 관련해 "나는 2008년 1월에 작성한 사실조차 몰랐다"며 "나는 분명히 (청와대 지시에 따라) 2007년 10월에 작성해 청와대와 국정원 각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하고), 담당 국정원 간부에게 '1부만 보관하고 나머지가 있다면 전부 파기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번에 국정원이 공개한 정상회담 대화록이 '2008년 1월'에 새로 작성된 행위 자체에 대해 "항명죄이자 보안누설죄에 해당한다"며 "버젓이 1부가 남아있는데 왜 다시 제작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미 2007년 10월에 작성이 완료돼 국정원은 2급비밀 보관 관리만 하고 있어야 하는데, 왜 새로 만들었는지 납득이 가지 않으며 이는 의법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원장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도 "누가, 왜 그렇게 했는지 짐작가는 부분이 있지만 이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측은 "당시 김 전 원장의 파기 지시를 이행했고, 당시 작업한 사람만 알고 있을 것"이라며 "실무자에 따르면 김 전 원장 지시로 2008년 1월 (다시) 만들어진 것으로 안다. (따라서 '항명죄'나 '비밀누설죄'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 "2007년 10월 작성된 원본은 폐기처분하고 없으며, 2008년 1월 작성된 자료만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둘러싼 논란은 김 전 국정원장과 현 국정원 간 진실 공방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국정원 측은 또 "2008년 1월에 작성된 대화록은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은 국정원만 갖고 있는 자료"라며 "대통령기록물로 보관된 자료와의 동일 여부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임의 공개된 국정원 사본과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대통령기록물 원본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