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9일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양당 각 5명씩 총 10명이 열람한 뒤 상호 합의된 사항만 최소 범위 내에서 공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열람 의원은 국회 운영위원 중 새누리당과 민주당 각각 5명씩 양당 간사 간 협의하에 구성하기로 했다.
양당은 자료 열람 후 합의된 사항만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간접 공개'하며,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언론에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현행법상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한 후 누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지게 돼 있는 만큼, 열람 내용을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선 면책특권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일부 내용의 공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나 그로 인한 적법성 논란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