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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홍준표에 동행명령장 발부…洪은 즉각 거부

공공의료 특위 "오늘 4시 시한"…끝내 불응 땐 법적 조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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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증인으로 채택된 홍준표 경남도지사 등이 불출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는 9일 증인 출석을 거부한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해 10일 오후 4시까지 출석하라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홍 지사는 동행명령에도 불응할 뜻을 밝혀 특위는 홍 지사에 대해 법적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특위는 활동시한이 오는 13일까지이기 때문에 홍 지사가 끝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고 버티면, 진주의료원 폐업사태 등 공공의료 문제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하게 될 전망이다.

특위는 이날 오전 홍 지사를 비롯해 증인 출석요구를 받은 경남도 공무원 7명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전체회의 의결로 홍 지사 등에 대해 10일 오후 4시까지 전체회의에 출석하라고 동행명령장을 전격 발부했다.

이날 국조특위에 불출석한 홍 지사가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와 관련해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 지사 등은 사유서에서 "지방고유사무인 진주의료원 휴폐업 문제를 국정조사 하겠다는 것은 위헌이며, 진주의료원 공사에 국비가 투입됐다는 이유로 국정조사 대상이라는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동행명령은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에서 채택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을 통해 지정한 장소에 지정한 시일까지 국회 사무처 직원과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다.

하지만 홍 지사는 이날 국회의 동행명령장 발부와 관련해 "적법한 내용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며 불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홍 지사는 경남도의회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위헌적인 국정조사를 받아들이면 가을에 수십 명의 의원들이 내려와 경남도를 마비시킬 것"이라며 "이런 선례를 남기면 도의회는 의미가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홍 지사가 끝내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특위는 관련법에 따라 홍 지사를 검찰에 고소·고발하는 등 법적 절차를 밟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동행명령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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