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공공의료 국정조사가 지난 13일 32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국회가 유례 없이 지방사무인 진주의료원 휴·폐업 문제를 국정조사의 중점 대상으로 삼은 결과, 광역자치단체인 경남도와 국회의 권한 충돌이 빚어졌고 실질적인 문제해결에는 접근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방의료원의 운영은 지방사무'라고 명시된 지방자치법과, 공공의료는 중앙정부의 업무라는 국민들의 인식을 조화시키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국회는 이번 국정조사에 앞서 무리하게 지방의료원법을 개정해 권한과 책임이 광역단체에 있는 지방의료원의 사무에 대해 중앙정부가 개입하도록 했었다. 광역단체의 책임과 예산으로 운영하는 지방의료원에 대해 중앙정부와 광역단체가 일일이 협의하도록 법을 고쳐버린 것이다.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마지막 날인 13일 채택한 보고서를 통해 경상남도 등 지방의료원을 운영하는 지자체에 지방의료원 운영개선 방안 등 10건의 시정 및 처리사항을 요구했다. 근원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들이 '알아서 운영을 개선하라'는 권고에 불과하다.
지방의료원법 개정과 이번 국정조사 보고서를 종합하면, 지방의료원에 대한 책임은 지자체에게 지우고 권한은 중앙정부에게 넘겨 버린 셈이다.
특위위원이었던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지방의료원에 대한 예산 투입은 국가가 담당하고 운영은 광역단체가 맡도록 하는 지방사무의 '국가 위임사무'로의 전환 주장을 펼쳤었지만 '홍준표 책임론'에 가려 주목을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