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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홍준표 고발 의결…홍 "입법부 판단일 뿐" 일축

새누리당 '홍 지사 구하기' 막판까지 고발 여부 진통

'벌금형' 불출석만 사유 포함…홍 "사법부 판단 기다릴 것"

  • 김경국 기자 thrkk@kookje.co.kr
  •  |   입력 : 2013-07-14 22:19:49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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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 마지막 날 전체회의에서 정우택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홍준표 경남지사를 증인출석 거부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하면서 홍 지사와 국회의 갈등이 일단락되는 국면이다. 그러나 홍 지사는 14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국회의 판단'으로 일축하고 "오직 법에 따라 판단할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반발, 여진이 이어졌다.

홍 지사는 또 "불출석의 죄는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 성립한다"면서 "(그러나 나는)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분명한 4가지 사유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홍 지사는 지난 10일 헌법에 보장된 ▷출석과 진술 강제는 신체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 침해 ▷영장주의에 위배 ▷과잉금지원칙 위반 등을 불출석 사유로 제시했다.

이에 앞서 국조특위는 지난 13일 밤 특위 활동종료 15분여를 남긴 상태에서 홍 지사를 고발키로 의결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위는 그러나 홍 지사가 동행명령을 거부(벌금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한 부분은 고발사유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홍 지사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불출석의 죄)에 대해서만 혐의를 적용 받게 된다. 이는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증인출석을 거부한 홍 지사에 대한 고발문제를 놓고 정회를 거듭하면서 막말논란까지 빚는 등 진통을 겪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회의 시작과 함께 '홍 지사 구하기'에 나섰고, 이에맞선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의 권위를 땅에 쳐박는 꼴"이라면서 격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홍 지사가 주장하는 동행명령의 위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이상 기존의 법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조특위는 홍 지사 외에도 경상남도 기관보고 당시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은 박권범 전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과 윤성혜 경남도 보건복지국장의 고발 여부를 놓고도 장시간 토론을 벌였으나, 표결 끝에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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