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새누리당 김영주(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법무부의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본회의에서 표결을 실시해야 하며 표결이 실시되지 않으면 폐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여야가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12일 하루 동안만 개최하기로 함에 따라 김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그러나 여야가 임시국회 회기를 하루로 합의함에 따라 13일부터는 국회 회기에 포함되지 않게됐으며, 이날부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적용되지 않는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회기가 열리지 않을 때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가 가능하다. 13일부터 정기국회 전까지는 회기 중이 아니므로 국회가 아닌 법무부(검찰)가 판단해 (김 의원에 대한) 체포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여야는 임시국회 회기를 하루로 정해 김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원천 봉쇄시킨 대신 표결을 통해 동료 국회의원의 체포영장 집행여부를 결정하는 '악역'을 피하는 묘수를 찾아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