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 불체포특권은 사라져
- 지루한 법정공방 1~2년 소요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이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은 유지하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체포동의안은 체포동의요구서가 발송된 과정의 역순으로 법무부-대검찰청-수원지검을 거쳐 수원지법에 접수됐고, 수원지법은 이날 저녁 곧바로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국가정보원은 구인영장을 토대로 이 의원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섰고, 이 의원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5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이 의원은 실질심사를 통해 구속되더라도 검찰의 기소를 거쳐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한다. 만약 19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이 의원은 배지를 뗄 필요가 없다. 다만 이 의원은 앞으로 '지루한' 법정다툼을 벌여야 할 형편이고, 이 때문에 의정활동에는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1심을 거쳐 항소, 상고를 통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앞으로 1~2년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과 달리 이 의원에게는 이번에 형법, 국가보안법이 적용됐다. 이 때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와야 의원직을 잃게 된다.
다만 법원의 판결이 나기 전에는 현재 국회 윤리특위에 계류된 국회의원 자격심사안이 그의 신상을 좌우하는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