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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혼외자녀 열람' 청와대 행정관 직위해제

"안행부 공무원 요청받고 부탁"

  •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  |   입력 : 2013-12-04 20:52:18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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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찍어내기' 논란 재연될 듯

청와대는 4일 시설담당 행정관 조모 씨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논란에 휩싸였던 채모 군의 인적사항을 불법열람토록 해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민정수석실 조사결과, 시설 담당 행정관 조모 씨가 지난 6월 11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서초구청 조이제 국장에게 채모 군의 인적사항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문자를 발신하고, 불법열람한 채모 군의 가족관계 등의 정보를 조 국장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 행정관은 이 날짜로 직위해제되고 징계위에 회부됐다고 이 수석은 덧붙였다. 조 행정관은 부이사관급으로 고위공직자 사정업무와는 무관한 대통령 총무비서관실 소속이다. 조 행정관의 직속상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이재만 총무비서관이다.

이 수석은 확인 경위에 대해 "조 행정관은 평소 친하게 지내는 안전행정부 공무원 김모 씨로부터 요청을 받고, 채 군의 주소지가 서초구쪽이어서 알고 지내는 서초구청 공무원인 조 국장에게 부탁을 한 것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현직에 있는 청와대 부이사관급 행정관이 채 군의 개인정보 불법유출 사건에 직접개입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혼외자 의혹이 불거져 낙마한 채 전 검찰총장의 사퇴배경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그간 청와대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수사의 확대를 막기 위해 채 전 총장을 '찍어내기' 했다는 주장을 해왔는데, 이번 채 군 신상정보 유출의혹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정치적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수석은 "이것이 일단 전부이며 그 외에 청와대 소속 인사가 조 행정관에게 부탁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며 "분명한 것은 자체조사 결과 일부에서 의혹을 가졌던 청와대 부분의 의혹과는 관련 없는 조모 행정관의 개인적 일탈행위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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