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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정치활동 7년 이하 징역…IO(국정원 정보관) 국가기관 상시출입 금지 명시

국정원 개혁법안 합의 내용

  • 김경국 기자 thrkk@kookje.co.kr
  •  |   입력 : 2013-12-31 19:28:28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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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세균(가운데) 위원장과 김재원(왼쪽), 문병호 여야 간사가 '국정원 개혁법안'을 의결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정치활동 지시 땐 이의 제기
- 예산결산·감사 적극 임해야
- 정치 관여 공무원 처벌 강화

- 여·야·국정원 모두 "불만족"

여야가 31일 사이버심리전과 국정원 정보관(IO)의 국가기관 출입 등을 통한 정치개입을 금지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정원법을 비롯한 7개 국정원 개혁법안에 합의했다.

논란이 됐던 사이버심리전 활동과 관련, 여야는 국정원 직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토록 국정원법 제9조 '정치관여금지조항'에 포함해 명문화하기로 하고, 정치관여죄의 처벌조항(국정원법 18조)을 적용해 7년 이하 징역을 부과하도록 했다.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보수집 활동에 대해선 "(국정원) 직원이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활동을 할 때는 법률과 내부 규정에 위반하는 파견과 상시출입을 할 수 없도록 한다"고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또 국정원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국정원의 내규를 이달 말까지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에 제출토록 했다.

이어 국정원 직원이 정치활동 관여 행위의 집행을 지시받은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직무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해당 직원이 공익을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국정원법 17조의 비밀엄수 의무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내부고발자'에 대한 공익보호 강화 등도 포함됐다.

국회 정보위원회의 상설 상임위화 문제에 대해선 이미 국회법에 근거가 있는 만큼 여야 지도부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현재 겸임 상임위 체제를 겸임을 금지하는 전임 상임위 체제로 바꾸겠다고 선언하기로 하는 선에서 의견을 절충했다.

이와 함께 국정원에 대한 외부의 통제를 강화, 국정원장은 국회에서의 예산결산 심사 및 안건심사와 감사원의 감사가 있을 때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하도록했다. 국정원 예산심사에 대해선 국정원이 다른 기관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한 예산도 국회 정보위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이 예산의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자료를 정보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 7개 관련법 개정을 통해 국가·지방공무원, 경찰, 군(軍) 등 정치에 관여한 공무원들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했다. 국정원 직원의 경우 정치에 관여하면 현재 5년 이하 징역형을 받지만 앞으로는 7년 이하 징역형이 부과된다. 경찰의 경우도 현재 2년 이하 징역형에서 3년 이하 징역형으로, 군인의 경우도 현재 2년 이하 금고에서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일반 공무원도 1년 이하 징역형에서 3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이 엄격해진다. 이와 함께 공무원 직군마다 제각각이었던 정치관여죄에 대한 공소시효도 대폭 연장해 10년으로 통일시켰다.

그러나 이 같은 합의안에 대해 여·야·국정원 3자 모두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불평을 쏟아냈다.

새누리당 소속 국정원개혁특위 위원들은 "국정원 손발을 묶었다" "북한 김정은과 종북, 좌익세력이 제일 좋아할 것이다" 등의 혹평을 내놓았고, 민주당 측 위원들도 "미흡하다" "우리도 불만이 굉장히 많다"고 불평했다.

이날 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남재준 국정원장은 "국회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정보활동에 대한 법적 규제에 곤혹스러움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국정원개혁특위는 이날 1차 개혁안 마련에 이어 내년 2월까지 대테러 대응능력, 해외 및 대북 정보능력 등 실질적인 정보기능 강화방안 마련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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