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때부터 방만경영 관련 특화지표가 평가에 추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대강당에서 전국 1174개 공공기관 감사관이 참석한 가운데 '2014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전달회의'를 열어 이 같은 입장을 발표하고 공공기관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권익위는 우선 '공직사회 부패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한 3대 지침'을 발표하고 연말로 예정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 방만경영 관련 특화지표를 신설해 평가하기로 했다.
방만경영 관련 지표는 감점지표로 계산해 전체 청렴도 점수에 반영하고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종합 점수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국가재정 손실 부패'를 적극 차단하고자 국가 예산의 허위·부정 청구에 대한 종합적 감시·환수 시스템을 만들어 법제화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또 '부패행위자에 대한 온정적 처벌 관행 개선 지침'을 마련, 공직 유관단체의 부패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공무원 수준으로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권익위는 2008년 이후 지난해까지 정부보조금과 관련해 모두 247건의 부패사건을 조사기관에 넘겼으며 이로 인한 환수 대상액은 540억 원에 이른다고 이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조사기관에 넘긴 부패신고 538건을 분석한 결과 정부보조금 관련 사건은 247건으로 전체 부패신고사건의 45.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보조금 부패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야는 복지·고용분야로 총 69건(27.9%)이 이첩됐다. 이어 연구개발(R&D)분야에서 48건(19.4%)이 넘겨졌다. 부패유형으로는 '허위청구'가 120건으로 48.6%를 차지했으며 '목적 외 사용'이 62건(26.3%)으로 그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