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靑 "비리첩보 내사 후 검찰 이첩"
- 진료기록·학적부 확인은 부인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소속 또는 파견 직원들이 뒷조사를 벌인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고용복지수석실과 교육문화수석실이 채 전 총장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 군의 모친 임모(55) 씨의 산부인과 진료기록 및 채 군의 학적부를 확인했다는 일부 보도를 공식 부인,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청와대는 24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은 지난해 6월 하순경 당시 채 검찰총장의 처를 자칭하는 여성과 관련된 비리 첩보를 입수하여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과 관련 비서관실을 통해 관련자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했다.
청와대가 당시 입수한 첩보는 '채 총장의 부인이라는 사람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돈을 요구했고, 이 돈을 아들의 계좌를 통해 받았다'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어 "특별감찰반이 관련 첩보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임 씨 산부인과 진료기록이나 학적부를 확인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채 전 총장) 관련 첩보 내용은 언론의 채 총장 혼외자 의혹 보도 이후 검찰로 이첩돼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은 채 전 총장의 뒷조사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동원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한모 과장이 채 전 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 씨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그를 소환 조사했다. 한 과장은 지난해 6월 말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공단 내부전산망을 통해 임 씨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가족관계 등의 인적사항을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