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9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 사건으로 피소된 10명 중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만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을 뿐, 김무성 의원 등 나머지 관련자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자 야권은 "친박(친박근혜)계 인사들에게 면죄부를 준 불공정 수사"라며 크게 반발했다.
노무현재단은 이날 논평을 내고 "'친박무죄'의 자의적 잣대를 유감 없이 보여준 정치검찰의 행태"라고 비판하며 "정권을 향한 '의리와 충성'만으로 일관한 검찰은 과연 정상적인 공권력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 검찰이 아닌 권력의 검찰임을 입증한 것"이라며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바로잡는 데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새정연은은 이날 검찰이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고발된 자당 소속 이종걸, 강기정, 문병호, 김현 의원 등 4명을 벌금 200만~500만 원에 약식 기소한 것을 두고 '편파수사'라고 반발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셀프감금 사건과 대화록 유출사건을 함께 취급하는 것은 엄청난 잘못"이라며 "대화록 미이관과 관련, 백종천 전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정책 비서관 등 참여정부 인사들이 기소된 것과 비교해도 엄청난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을 누설한 혐의(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로 정 의원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고발된 새누리당 김무성·서상기·조원진·조명철·윤재옥 의원과 권영세 주중 대사,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및 국정원 1차장·대변인 등 9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공공기관에서 작성한 '공공기록물'일 뿐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