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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만능번호 시대' 마감…무단 수집·활용 금지

주민번호 수집 용도별 허용 여부 확인해야…의료업계 등 대안 고민

"수십년 관행 중단, 예측 못 한 결과 생길 수도"…정부, 실태 주시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4-08-05 12: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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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수집·활용하지 못하는 제도가 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난 46년 동안 개인 간 계약 체결, 민간·공공서비스 신청, 구직, 회원등록 등생활 전반에 널리 쓰인 '만능번호' 사용에 처음으로 제동이 걸린 것이다.

합법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한 업체라 해도 아무 데나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주민번호 수집·이용 법정주의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기업과 개인 모두 어떤 경우에 주민번호 수집이 허용되는지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또 대부분 영세업체는 마이핀 등 대체수단을 활용할 준비도 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통신서비스 가입, 직원 인사관리에는 가능

7일부터는 개별법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개인 신용도 조회, 회사 직원 인사관리·급여지급, 통신서비스 가입, 기부금 영수증 발급, 수도·통신·난방 요금 감면 대상 확인, 부동산 계약 때에는 주민번호를수집할 수 있다.

순서대로 신용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근로기준법과 각종사회보험 관계법령, 조세 관련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및 수도·에너지 관련 법령 등에 근거를 둔다.

금융기관은 계좌를 개설하거나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고객의 실명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주민번호를 활용할 수 있다.

병원 진료 과정이나 진단서 발급, 약국 내 의약품 조제 때에도 의료법과 약사법등에 따라 주민번호를 수집·활용할 수 있다.

수표를 사용할 때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본인을 확인하는 경우도 주민번호 수집·활용 금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처럼 주민번호 수집·활용이 허용되는 사례는 소수이며, 대부분은 금지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정부는 설명한다.

◇신입사원 채용, 미납요금 추심 목적으론 불가능

마트와 백화점 등이 회원 포인트 관리를 위해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더는 허용되지 않는다.

건물 입주자가 아닌 방문객 등에게 임시 출입증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것도 불법이다.

입사원서에도 주민번호를 요구할 수 없다. 응시단계에서는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를 개인 확인수단으로 쓸 수 있다. 주민번호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후에야 수집할수 있다.

구독·렌털·할부 대금 자동이체 신청이나 렌터카 이용 고객 범칙금 통고도 대체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

통신서비스에 가입할 때에는 업체가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지만 요금수납이나미납 요금 추심에는 주민번호를 이용할 수 없다.

통신요금뿐만 아니라 각종 렌털 서비스 등 미납요금을 받아내는 채권추심업계도난감해졌다.

지금까지는 서비스 가입 때 주민번호를 수집한 후 요금이 연체됐을 때 이를 활용해 주소지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마이핀', 공인인증서, 전화번호 등 대체수단으로 본인확인 및 소재 파악을 해야 한다.

병원에서도 진료 과정이 아닌 단순 예약 때에는 주민번호를 이용할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5일 "주민번호 사용은 편리하지만 그만큼 위험성도 크다는 게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드러났다"면서 "개인정보 보안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불편과 비용을 감수해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정보화 이후 주민번호 유출 심각성 부각

주민번호는 지난 1968년 '김신조 사건' 이후 처음 도입됐고, 현재와 같은 13자리 번호가 쓰인 것은 1975년부터다. 행정관리용으로 도입됐지만 주민등록법에 고유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부동산 계약 등 민간에서도 널리 쓰이게 됐다.

주민번호 수집·사용이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 정보화 이후부터다.

주민번호가 온라인에서 광범위하게 쓰이게 되면서 유출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규모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졌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난 수십 년간 써온 주민번호 사용을 원칙적으로 중단하는 것이어서 정부가 미처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나타날 수도 있다"면서 "계도 기간 최대한 문제점을 발견해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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