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진수(동래구3·사진) 의원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부산시장이 3년마다 전통시장과 시장 내 상점의 지원계획을 수립해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원 대상 사업으로 문화관광형시장 사업, 상권활성화 사업, 시설현대화 사업, 경영현대화 촉진 사업 등으로 정했다. 특히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지정된 동래시장 등 5개 시장에 대해서는 문화공간 조성, 관광상품개발, 문화콘텐츠개발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