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3일 드러났다. 정부시책 사업인 누리과정 보육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겠다는 것으로 지방교육청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이 제출받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방향'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부금법의 목적조항을 개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입법 필요성'으로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목적조항에 의하면 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지 않는 사립학교, 어린이집 및 기타 민간기관 등에 대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없다는 논란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시책 사업인 누리과정 보육예산을 교부금에서 쓸 수 있게 교부금의 법령상 '사용 목적'을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교육부는 이달 중 관계부처 심의 후 3월까지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말 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교부금법 개정은 지난해 말 국고 지원 없이 누리과정 전체 예산을 지방교육청이 부담토록 해 청와대와 시·도교육청이 극한 대립을 겪은 뒤에 추진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박 의원은 "무상보육 예산부담을 지방에 떠넘기는 걸 아예 법으로 못박겠다고 나선 셈"이라며 "연말정산 파동을 겪은 정부가 복지공약을 서민증세로 충당하는 것도 모자라 그 부담을 지방으로 떠넘기는 꼼수이자 책임전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