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정보기관 도청 합법화 강조
- 야당 의원 만나 법안 설명 주력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국가정보원의 권한 확대에 총대를 메고 나서면서 정치권의 격론이 예고되고 있다. 국회 정보위를 겸임하고 있는 박 의원은 최근 수사·정보기관의 휴대전화 합법적 감청을 보장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18일 박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동료의원 13명의 서명을 받아 사실상 발의 준비를 마쳤으나 여론 조성을 위해 법안제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박 의원이 마련한 통비법 개정안은 수사·정보기관의 합법적인 휴대전화 감청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는 법원의 영장에 따라 감청을 허용하고 있지만 휴대전화 감청에 필요한 설비 등이 갖춰져 있지 않아 수사기관이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휴대전화 감청을 위한 통신사업자의 감청협조설비 구축을 의무화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했다.
앞서 박 의원은 이병호 국정원장 청문회에서 "문명 국가에서 휴대전화 감청이 허용되지 않은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8일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 정보를 국정원에도 제공토록 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박 의원은 "국가안보상 필요한, 예컨대 테러 단체들이 자금을 서로 주고 받는다는지 이런 금융자료에 접근할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정보기관은 없어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정원의 불법적 정치개입 논란으로 여론이 따가운 상황에서 휴대전화 감청이나 금융거래 정보 제공 권한 등을 국정원에 부여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많다. 야당도 국정원의 권력 오·남용 우려가 여전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박 의원은 "국정원이 제대로 된 정보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걸맞는 권한이 주어져야 하며, 오히려 불법도청을 막고 양성화하기 위해 합법적 감청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새정치연합 법사위·정보위 위원들은 물론 정의당 원내 지도부도 따로 만나 법안 설명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