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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주기 앞두고 특별법 논란

野 "세월호 시행령 전면 철회"…與 "일부만 수정"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5-04-03 20:38:33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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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연·유가족 "정부, 규명 방해"
- 새누리 "인력 등 부실 우려 불식"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세월호 유가족 측은 시행령안 전면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공무원이 진상조사 업무를 주도하고, 진상조사 범위도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분석하는 데 한정해 세월호 조사 특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일부 수정을 정부에 권고할 수 있지만 철회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3일 "시행령이 정한 특별조사위의 조사 대상이나 규모 등을 보면 오해가 생길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유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이를 정리해 조만간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시행령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원내대변인 구두논평에서 특위 사무처 인력을 120명에서 90명으로 축소했다는 논란과 관련, "정부는 세월호 유가족이 언급한 바와 같이 인력문제로 진상규명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제시한 120명의 인력구성 한도 내에서 특위의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하기를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대출 대변인은 "현재는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닌 만큼 누구든지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다만 야당은 국민적 아픔인 세월호 사건 1주년을 앞두고 정치적 이슈몰이를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내놓고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김희경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과 보상 문제를 부각시켜 덮으려는 사람들은 참 나쁜 어른들"이라면서 시행령 철회를 촉구했다.

김 부대변인은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이 며칠 남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의 시간이 다가온다"면서 "성역 없는 특별조사를 할 것인지, '셀프조사'를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박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표도 전날 이석태 세월호진상조사특위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정부가 진상규명을 오히려 가로막아 유감"이라면서 "시행령이 철회되고 특위가 당초 마련한 방안이 받아들여지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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