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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6일 세월호 유가족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시행령 강행 규탄과 불법적 공권력 제소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 특조위 파견공무원 수 감축
- 6개월 후 120명까지 증원 가능
- 유족 '전면폐기' 요구 논란 예고
세월호 특별법의 입법절차가 참사 1년 1개월 만에 마무리된다.
정부는 6일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로써 세월호 특별법 입법절차는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1년 1개월 만에 완료됐다. 국무회의 의결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이 시행령을 재가할 방침이다. 대통령 재가가 나면 모든 입법절차는 완료되고 재가 직후 공포·시행된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에 따르면 특별조사위원회 조직은 1실·1국·1관·5과·3담당관으로 구성된다. 특별조사위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해 총 90명(민간인 49명, 파견 공무원 36명)으로 출발한다. 수정안은 원안의 '43명 대 42명'이었던 민간인과 파견 공무원의 비율을 49명 대 36명으로 바꿨다. 하지만 시행령 시행 6개월이 지나면 별도의 시행령 개정 없이 120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당초 해양수산부의 시행령 원안의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의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바꾸고 업무도 '기획 및 조정'에서 '협의 및 조정'으로 고쳤다. 행정지원실장은 국무조정실이나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에서 파견하도록 했다.
특별조사위의 조사 범위는 당초 시행령 원안과 달리 정부조사 결과(자료)의 분석 및 조사로 구분지어졌다. 희생자 가족들은 시행령 원안이 '정부조사 결과(자료)의 분석 및 조사'에 한정된다면서 반발한 것을 의식했다. 특별조사위는 구성을 마친 때부터 1년 내에 활동을 마무리해야 하고 위원회 의결로 한 차례 기간을 연장(6개월)할 수 있다. 해수부는 지난 3월 27일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과 시민단체는 입법예고 후 시행령의 전면 폐기를 주장했고 해수부의 한 차례 시행령 수정 이후에도 전면폐기를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