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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음주운전 두 번 적발땐 해임

인사처 '징계 개정안' 입법예고, 부하·장애인 성범죄시 중징계

  •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  |   입력 : 2015-05-25 19:30:44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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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두 차례 적발되면 최대 해임까지 가능하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수수 등 공무원 3대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혈중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정직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음주운전을 하다 두 차례 적발되면 기존에는 강등까지만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 규칙에는 운전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징계 규정은 없었지만, 앞으로는 운전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경우 해임까지,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정직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도 대폭 강화된다. 개정안은 조직 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고의성 유무나 죄의 경중과 상관 없이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도록 했다. 또 고의로 성희롱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금품관련 비위의 경우 상사 동료 등의 부패 행위를 알고도 신고나 고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고 파면까지 내릴 수 있게 징계 기준을 신설했다. 금품 관련 비위 행위자는 물론 지휘 감독자와 부패 행위를 주선한 사람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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