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가 28일 오후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중간타협점을 찾으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이 타결됐으나 새누리당 의총에서 합의안을 '조건부'로 추인하면서 또다시 진통이 계속됐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 통과는 일단 무산됐으며, 여야는 이날까지로 예정된 5월 임시국회 일정을 연기해 29일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여야는 원내대표간 협상을 통해 이날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57건의 법률안 및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행정기관은 이 요구를 지체없이 처리토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 연장 문제와 특조위의 핵심인 조사1과장에 검찰 서기관을 임명토록 한 부분은 6월 국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은 내달 임시국회의 첫 보건복지위 회의 또는 신설될 국회 연금 특위에서 유감을 표명토록 하는 선에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총에서 '국회 수정 요구 시 행정기관 지체없이 처리' 조항(3-1항)에 대해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다시 협상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