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 "진상규명 핵심부 민간인 둬야"
- 위원회 활동시한 기산점도 논란
- 양측 시행령 수정 약속 진실공방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기에 논란이 된 걸까.
가장 큰 쟁점은 진상규명국 조사1과장에 검찰 수사서기관을 파견하는 대목이다. 진상규명 핵심부서를 민간인이 아닌 검찰 공무원이 맡게 되면 특조위의 독립성이 침해되고 진상규명활동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게 야당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8일 "조사업무의 권한이 집중되는 조사1과장에 4급 상당 별정직이 아닌 검찰서기관을 임명하는 것은 진상규명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장 1년 6개월 간 활동할 수 있는 특조위의 활동시한 기산점도 논란이 됐다. 유기준 해수부장관은 지난 18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지난 1월1일부터 특위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세월호특별법 7조는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부칙을 통해 최초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인 2015년 1월1일로부터 시작한다고 규정했다. 이 경우 조사기간의 5개월이 이미 날아간 셈이 된다. 이 때문에 새정치연합은 아직 사무처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만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완료되는 날을 사실상 위원회 구성시점으로 봐야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지난 10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에서 '농해수위 여야 간사가 합의한 일자에 농해수위를 개최해 특별조사위원회와 야당이 제기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추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고 명시했던 여야 지도부 합의문도 논란을 일으켰다.
새정치연합은 이것이 '세월호 시행령 수정'을 약속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해석한 반면 새누리당은 "약속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며 하루종일 진실공방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