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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유승민(왼쪽),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회담을 갖기 앞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이용우 기자 |
- 새누리당 의총서 위헌요소 확인
- 김무성 "세월호와 연관 기 막혀"
- 이종걸 "연계·발목은 야당 모독"
- 양측 정치적 부담 탓 종일 대치
여야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시한인 28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 문제로 하루종일 진통을 겪었다. 이 때문에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 처리 문제도 '발목'이 잡혀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됐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6시를 넘어서야 가까스로 최종 합의를 도출해냈다. 야당의 요구대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수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에 합의했다. 여야 협상이 타결되면서 공무원 연금법 처리 기대감도 높아졌다. 새정치연합이 의원총회에서 '여야 합의안'을 추인하면서 이날 공무원 연금법 처리는 예정된 수순으로 전개되는 듯 했다. 국회도 밤 10시 본회의 계획을 밝히며 공무원 연금법 처리에 대한 준비를 갖췄다.
하지만 새누리당에서 시행령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 합의에 대한 위헌 논란이 제기되면서 분위기는 급변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는 '여야 합의안'을 추인하지 못하고 의원총회로 넘겼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요구권 문구와 관련, "당내에 불만이 상당히 있다. 의총을 일단 해보자"며 "세월호 특별법 수정과 관련해 너무 좀 모욕적인 부분도 있다"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의원총회에서도 국회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안에 대해 시행령 수정 요구 문구의 수정을 전제로 조건부 추인을 했다. 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야당과 좀 더 추가 협상을 해봐야 한다. 아직 추인이 덜 됐다"며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요소 때문에 (다시 협상이 필요하다), 일단 전권을 위임받았고 야당과 조정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여야는 '데드 라인'인 이날 오전부터 긴박하게 움직였지만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에 이어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가 참석한 '2+2 회담' 등이 이어졌지만 양 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과 공무원연금법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러는지 정말 참 기가 막히는 심정"이라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잘못된 정부 시행령을 바로 잡는 건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며 "(여당이) 연계다, 발목이다, 하는 것은 야당에 대한 모독"이라고 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