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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2분전 회기연장, 공무원연금 개혁안 새벽 3시15분께 처리

국회 '17시간 드라마'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15-05-29 22:10:14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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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하루였다. 지난 28일 오전부터 29일 새벽 4시까지 이어진 공무원연금 개혁안 및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둘러싼 여야의 협상은 반전의 연속이었다.

협상의 시작은 28일 오전 10시30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여야 농해수위 간사 간 회동이었다. 이 자리에서는 세월호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양당의 입장차만 확인, 협상은 중단됐다. 오후 4시 여야 원내대표는 다시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법사위를 통과한 59건의 법안을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하는 내용의 합의문 초안을 마련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합의문 초안을 들고 각 당의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으러 나섰다.

그러나 오후 7시40분부터 시작된 새누리당 의총에서 '시행령 국회 수정권'에 대한 위헌 논란이 제기되면서 협상은 크게 출렁이기 시작했다. 결국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에 법사위에서 위헌 소지가 있는 문구를 고치자는 수정 제안을 건넸다. 만장일치로 협상안을 추인하고 기다리던 새정치연합에서는 거센 반발이 터져 나왔고 협상은 결렬 위기까지 치달았다. 특히 이날은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라 자정 전까지 회기연장이나 차수 변경을 해야만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상황. 새정치연합은 격론 끝에 본회의 종료 2분 전 회기연장에 동의해 겨우 5월 국회 처리무산 위기에서 벗어났다. 자정을 넘기고는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원안 합의' 입장으로 선회하며 상황은 다시 한 번 180도 바뀌었다. 앞서 최고위와 의원총회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유승민 원내대표가 결단을 내렸고 김무성 대표도 여기에 힘을 보탰다. 결국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는 이를 토대로 합의문 원안에 서명하기로 최종 결정, 여야는 부랴부랴 새벽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29일 새벽 3시51분께. 약 17시간에 걸친 드라마는 그렇게 끝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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