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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어떻게 바뀌나

내년 임용 5급 30년 근무시 月 28만 원, 9급은 月 3만 원 덜 받아

  • 하송이 기자
  •  |   입력 : 2015-05-29 21:06:23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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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급 205만 원→ 177만 원 14% ↓
- 9급 137만 원→ 134만 원 2% 감소
- 소득재분배 도입 고위직 삭감폭↑
- 납부액은 5년 간 7.0→9.0% 인상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연금액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더 내고 덜 받게 하는 방식이다.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해 고위직의 연금액 삭감폭이 더 크게 설계됐다. 또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사회적기구가 구성,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되는 약 333조 원의 20%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투입하고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맞추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2009년 12월 공무원연금 개혁을 성사시킨 뒤 약 6년 만에 이뤄진 대대적인 개혁이다. 1995년 2000년 2009년에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된 것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은 4번째 개정이다.

■기여율 높이고, 지급률 낮추고

개혁안은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 다시 말해 기여율을 5년에 걸쳐 7.0%에서 9.0%로 인상하기로 했다. 연도별로 보면 현재 7.0%, 2016년 8%, 2017년 8.25%, 2018년 8.5%, 2019년 8.75%, 2020년 9.0%가 된다. 이 경우 월 300만 원을 받는 공무원이 30년 동안 근무할 경우 월 납부액은 21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약 28.6% 증가한다.

반면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 즉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현행 1.9%에서 1.7%로 떨어진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79%, 2025년 1.74%, 2035년 1.7%가 된다. 이 경우 월 300만 원을 받는 공무원이 30년 동안 근무할 경우 받는 연금액은 171만 원에서 153만 원으로 약 10.5% 감소한다.

■직급별 연금 수령액은

하위직은 상대적으로 더 받고, 고위직은 상대적으로 덜 받게 되는 구조다. 5급 공무원의 경우 연금이 깎이는 비율은 7∼17% 정도다. 내년에 5급으로 임용돼 30년 동안 재직하면 177만 원을 받는다. 현행 205만 원보다 약 14% 줄어든 금액이다. 2006년 5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이 앞으로 20년 더 근무하면 현행 257만 원에서 17%줄어든 213만 원을 받는다. 1996년 5급으로 입직한 공무원이 10년 더 근무하면 기존의 302만 원보다 7% 깎인 280만 원을 받는다.

7급 공무원의 연금이 깎이는 비율은 5∼13%다. 30년 재직 기준으로 내년에 임용되는 7급 공무원의 경우 173만 원에서 157만 원으로, 2006년 7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203만 원에서 177만 원으로, 1996년 임용된 공무원은 243만 원에서 232만 원으로 줄어든다. 9급 공무원의 연금은 2∼9% 깎인다. 마찬가지로 30년 재직 기준으로 내년에 임용되는 9급 공무원은 137만 원에서 3만 원 깎인 134만 원을 받는다. 또 2006년 임용된 9급 공무원은 169만 원에서 153만 원으로, 1996년 임용된 9급 공무원은 200만 원에서 193만 원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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