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가 재의결권을 보유하느냐 여부와 관련해선 학계 및 법조계 견해가 엇갈린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27일 "19대 국회에 제출이 되면 지금 19대 국회 안건으로 되기 때문에 헌법 51조에 따라서 임기만료 시 자동폐기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고, 20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견해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전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할 문제"라고 공을 국회로 넘겼다. 헌법 제51조는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돼 있다.
그러나 재의를 요구한 법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의결되지 못한 법안'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도 있고, 19대 국회의 임기 종료로 국회의 재의권이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이 남용됐기 때문에 거부권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폐기로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정유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