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사문화되거나 분란 소지"
- '옥새 파동' 방지 자동의결안도
새누리당이 '당내 파벌을 조장하는 사람'을 '범죄자'로 간주해 공천 배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계파갈등이 4·13총선의 주요 패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계파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다양한 논의를 거쳐 당론을 도출하는 정치현실을 감안할 때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당내 파벌조장'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 새누리당 정진석(왼쪽부터) 원내대표와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대위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공천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박명재 사무총장이 전했다. 박 총장은 공천배제대상과 관련해 "성범죄나 뇌물수수나, 당에 파벌을 조장하는 당 활동 저해자에 대한 범죄 기준을 당헌·당규에 명문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당헌·당규에 '파렴치한 범죄 전력자, 부정 비리에 연루된 자'로 규정돼 공천배제 대상에 '파벌을 조장한 자'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부산의 한 의원은 "계파패권주의의 폐해를 청산하려는 방안으로 보인다"면서도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현실에서 적용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문화되거나, 또 다른 분란을 부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계파가 엄존하는 정치현실에서 다른 의견을 조정하는 보완장치보다는 파벌조장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게 비현실적이라는 뜻이다. 지난 총선에서 이 기준을 적용했다면 계파의 수장급 인사들이 제일 먼저 공천배제 대상이 됐을 것이라는 시각도 반영돼 있다.
비대위는 또 지난 총선에서 최고위원회가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해 의결을 거부했던 이른바 '옥새 파동'의 재발 방지를 위해 최고위가 공직후보자 추천 의결 기한을 넘길 경우 자동으로 의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당헌에 있는 당원 30% 국민 70%를 원칙으로 하고 일반 국민만 상대로 하는 여론조사는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김무성 전 대표가 추진했던 '100% 상향식 공천제'를 폐기하는 것이다.
국민공천배심원단이 우선추천(전략공천) 지역 선정과 비례대표 후보자 적합성 심사에서 공관위에 재심의를 요구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배심원단의 결정을 수용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치 신인과 정치 소수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기준을 당헌·당규에 명문화하고, 선거일 1년 전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의 당원 명부 접근을 제한하는 동시에 공천 신청자들에게 안심번호 당원 명부를 미리 배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