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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상·공수처 신설·노동개혁…당운 건 입법경쟁

쟁점법안 대거 발의 계획…누리과정 예산 등 큰 이견, 3당 모두 관철 '임전무퇴'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6-09-04 20:02:34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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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여야 간 '입법 전쟁'이 시작됐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쟁점 사안에 대해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분위기다.

4일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3당에 따르면 가장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것은 법인세율 인상이다. 더민주는 이명박 정부 때 22%로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되돌리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어떤 형태든 세율을 올리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법인세 인상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더민주의 명목세율 인상보다는 실효세율을 올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5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19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중점법안을 또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비정규직 양산과 의료 민영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야당의 처리 불가 입장도 확고하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도 여야의 입장이 갈린다. 야당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뤄 이미 법안을 공동 발의했지만, 새누리당은 '옥상옥'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도 여야의 입장이 찬반으로 극명하게 갈리는 이슈다.

또 새누리당은 '나라 살림살이'를 챙기는 예산 관련 부수법안을 대거 발의할 예정이다. 재정 집행의 원칙을 지키면서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에 안정적인 재원을 공급하는 취지의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법, 재원조달 가능성을 따지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발의되는 '포퓰리즘' 법안에 제동을 거는 페이고법(국회법 개정안) 등이다.

야당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줄줄이 발의할 계획이다. 더민주는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지방교부세법과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위 전속고발권 폐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건강보험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도 재벌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지분율 요건을 20%로 단일화하고 자산규모가 50조 원이 넘는 기업집단의 재무현황과 내부거래 내용 공시를 의무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등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 외에도 새누리당은 규제프리존법과 청년기본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반면 더민주의 중점법안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과 5·18 민주화운동 명예훼손 금지 특별법·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등이 포함됐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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