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을 총장에 앉힌 대통령
- 부친과 악연에 승진배제설
- 이석기 사건 맡아 재기 성공
김수남(58·사법연수원 16기) 검찰총장이 임명권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1호 총장이 됐다. 검찰의 수사를 받은 4명의 전직 대통령 가운데 자신을 총장에 앉힌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김 총장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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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27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김수남 검찰총장(오른쪽)과 김주현 대검차장이 점심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앞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에 따라 구속됐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에는 임채진 검찰총장이 임명권자인 노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3주 넘게 장고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해 영장 청구는 하지 않았다.
눈길을 끄는 것은 박 전 대통령과 김 총장의 인연이다. 김 총장의 부친인 고 김기택 전 영남대 총장은 1988년 영남대 비리로 재단과 갈등을 빚다가 사퇴했다. 당시 재단 이사장이 박 전 대통령이었다. 김기택 전 총장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박 전 대통령과 경쟁하던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다. 김 총장이 과거 고검장 승진에서 탈락한 배경으로 꼽힌다.
김 총장은 2013년 수원지검장 재직 때 이석기 옛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수사를 지휘하며 '재기'에 성공했다. 그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에 올라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거쳐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에 발탁됐다.
김 총장은 최근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운명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송진영 기자